고영욱 영장 혐의 미성년 성폭행이 아니라

고영욱 영장 혐의 미성년 성폭행이 아니라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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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강간)이 아닌 간음(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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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경찰 조사를 위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이든 간음이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수사의 큰 그림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간음은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를 의미하며 강간은 폭행 등 수단을 이용한 강제적인 성관계를 의미한다. 사건이 보도된 뒤 고영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강간과 간음의 차이와 일맥상통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이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법 302조인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간음 또는 추행’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지난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영장청구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15일 고영욱을 추가로 소환해 10시간에 걸쳐 추가 조사를 벌였다.

고영욱의 혐의에 관한 핵심 쟁점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동반됐는냐 여부다. 고영욱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성이 동반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술을 권해 이성을 잃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심사를 통해 고영욱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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