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MC몽, 대법원서 무죄판결 [속보]

‘병역기피’ MC몽, 대법원서 무죄판결 [속보]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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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

고의로 이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를 받아 파문을 일으킨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하지만 가짜 이유를 대고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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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연합뉴스
MC몽
연합뉴스
대법원3부(재판장 민일영)는 24일 병역법 위한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의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면심리로 진행됐으며 피고인인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 “고의발치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적인 치아 4개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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