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기업인 협박’ 김태촌 불구속 기소

대구검찰, ‘기업인 협박’ 김태촌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5-28 00:00
수정 2012-05-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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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고철업자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협박에 가담한 조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철거업 투자금을 회수해달라는 청부를 받고 지난해 4월 조직원들과 함께 기업인 A씨를 찾아가 9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수성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태촌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평생 불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ㆍ경찰이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 2월 환자복 차림으로 대구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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