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저축銀서 수뢰 국세청 前서기관 구속

솔로몬 저축銀서 수뢰 국세청 前서기관 구속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13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의 뇌물을 받은 남모(53) 전 국세청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남 전 서기관은 지난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