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개 강제개봉…2억 5000만원 상당 압류
부동산 거래로 생긴 지방세 3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당한 황모(66·여)씨는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매월 조금씩 납부할 테니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사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황씨의 금고를 강제로 열어본 결과 거기에는 행운의 열쇠 5개, 금반지 25개, 롤렉스 시계 등 70여점의 귀중품이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황씨는 지인을 대동해 서울시청 담당과를 방문, “강도냐. 왜 남의 금고를 함부로 여느냐.”며 폭언을 일삼고 직원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냈다. 결국 황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했고 얼마 뒤 체납 세액을 전부 냈다.
시는 금고를 강제로 열 경우 10만~20만원대의 원상회복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비용 대비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고에 대해서만 우선 강제로 문을 땄다. 시는 압류 물품을 이달 말까지 보관하되 그 이후에도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7월쯤 공매할 계획이다. 다른 금고들도 일정에 따라 차례로 강제 개문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 3월 대여금고 압류 이후 징수한 체납 세금은 29명분, 총 14억 4100만원이다. 연예인 심모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이모씨 등은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스스로 금고 문을 여는 등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이 보유한 시중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02억원에 달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1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