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길가던 20대女 엉덩이 만진 이유가

30대男, 길가던 20대女 엉덩이 만진 이유가

입력 2012-06-14 00:00
수정 2012-06-14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모(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길거리를 걸어가던 권모(22·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손씨는 형사 처벌을 받고 싶어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