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 허위기재, 보험금 미지급 정당”

대법 “직업 허위기재, 보험금 미지급 정당”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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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을 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란에 냉난방설치ㆍ정비 업무로 인해 사무실 외 장소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으며, 이런 직업의 속성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사 측이 직업을 잘못 고지하는 경우 사고 발생시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남편을 피보험자로 1억원짜리 사망보험을 들면서 남편 직업을 사무직으로 적었고, 이듬해 남편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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