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끝내 공포

서울시교육청 ‘교권조례’ 끝내 공포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25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공포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교과부의 재의결 요구와 시교육청의 공포,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 등 현재까지 논란이 진행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똑같은 수순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자로 교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과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명시한 교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만큼 시교육청을 통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인 2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2012-06-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