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25일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공포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올해 초 교과부의 재의결 요구와 시교육청의 공포, 교과부의 대법원 제소 등 현재까지 논란이 진행 중인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똑같은 수순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자로 교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과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명시한 교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만큼 시교육청을 통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인 2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시교육청은 이날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자로 교권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의 기본 원칙과 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명시한 교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는 만큼 시교육청을 통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시한인 2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6-2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