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지그재그’ 만취운항 선장 검거
다친 선원 이송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30대 선장이 해경에게 붙잡혔다.목포해경은 음주 운항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신안선적 9.77t 연안자망 C호 선장 정모(32)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신안군 지도읍 송도항 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9km 인근 해상에서 그물을 올리는 작업 중 선원 2명이 와이어에 머리를 맞아 부상했다며 해경에게 이송 요청했다.
신고 후 1시간 30여 분이 지나 선원들이 의식이 있고 걷는 데 지장이 없다며 경비정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출동한 경비정은 지도읍 송도항으로 입항하는 C호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했다.
선원들은 머리가 와이어에 맞아 피가 나거나 부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선장이 ‘입항하는 길이어서 경비정 이송 요청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음주 운항 사실이 들통날까 염려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