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부산교육감 송치… 경찰 “학급 증설 대가 결론”

‘옷 로비’ 부산교육감 송치… 경찰 “학급 증설 대가 결론”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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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26일 임 교육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임 교육감에게 옷을 건넨 H(60)씨 등 부산 지역 사립 유치원 원장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임 교육감 비리와 관련해 지난 3개월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광주의 D의상실에서 H씨 등 부산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교육감에게 옷을 건넨 유치원 가운데 한 곳의 학급 수가 2010년 초 13학급(364명)에서 지난해 11월 16학급(448명)으로 늘어난 것이 옷 로비의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 결론내렸다. 경찰은 H원장 등이 “민원 발생 시 도움을 받고 향후 유치원 운영 시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옷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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