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돈받은 2명 영장

김찬경 돈받은 2명 영장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6일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씩을 받은 아산시 김모(56) 과장과 A설계사무소장 이모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회장에게 179억원의 차명대출을 받게 한 뒤 “불법대출 폭로하겠다.” 협박, 김 회장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뜯어낸 이모(43)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