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기사 폭행은 가중처벌 못해”

“정차 중인 기사 폭행은 가중처벌 못해”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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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할 당시 해당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운전자 폭행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운전자 폭행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행선지를 밝히지 않는 피고인 A씨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길가에 정차했고, 해당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인 만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해 대구 달서구에서 택시를 탔지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기사가 그를 내리게 하려고 길가에 정차를 하자 갖고 있던 우산 등을 이용해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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