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킴벌리클라크 상대 가처분 신청 패소

유한양행, 킴벌리클라크 상대 가처분 신청 패소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합작회사 유한킴벌리를 설립해 42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유한양행과 세계 최대 위생제지업체 유한킴벌리클라크 헝가리법인이 벌인 법적 다툼에서 킴벌리클라크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2일 유한양행이 킴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권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