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고 사건 청탁 알선 현직 경찰 수뢰혐의 구속

1억 받고 사건 청탁 알선 현직 경찰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호경)는 3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전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이모(50) 경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이 경위는 2009년 말 송파경찰서 지령실에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강남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1억원을 받고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이 경위에게 사건을 청탁했다. 이 경위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해당 경찰관이 거부했다. 이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지만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말 서울시내 경찰서로 대기발령됐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7-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