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블로 비방 ‘타진요’ 회원 법정서 사과 반성 거부하다가

타블로 비방 ‘타진요’ 회원 법정서 사과 반성 거부하다가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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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진요 회원 2명 징역 10월 선고 법정구속

가수 타블로(32.본명 이선웅)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일부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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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타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하지만, 원씨 등은 단순한 의견제시나 비판을 넘어 악의적·지속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블로의 연예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해커·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특히 “원씨와 이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는데도 학력이 위조됐다는 것을 전제로 악의적 표현을 계속해 타블로와 가족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증거도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0년 5월 일명 ‘왓비컴즈’ 김모(58)씨가 타인 명의로 개설한 ‘타진요’ 카페에서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집중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적증명서 문서감정과 출입국 조회, 당시 재학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타블로가 스탠퍼드대 학ㆍ석사 학위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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