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교사폭행 가중처벌”

이주호 장관 “교사폭행 가중처벌”

입력 2012-07-07 00:00
수정 2012-07-07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6일 ‘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을 개정, 교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외대에서 열린 ‘한국 국공립 고교 교장회’ 특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를 은폐할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교권침해 보고절차에 대한 규정과 실태조사 근거 등도 담기로 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7-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