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체포동의안 법률적 문제있다”

박주선 “체포동의안 법률적 문제있다”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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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10일 “1심 재판부가 국회로 보낸 체포동의안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국회가 여론몰이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법 제26조에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려면 관할법원의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에 항소해 광주지법 판사는 관할법원 판사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가 보낸 체포동의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억울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구차하게 변명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재판은 증거중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철칙인데도 1심 재판부는 경험측상을 들어 추측으로 판결을 내렸다”며 “상급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3번 구속, 3번 무죄’의 정치적 이력을 가진 박 의원은 “시련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저를 도우려다 구속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999년 옷 로비 의혹, 2000년 나라종금 사건으로 각각 구속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와 박 의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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