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무급휴직자 ‘조합원 권리’ 조건부 인정”

“쌍용차 무급휴직자 ‘조합원 권리’ 조건부 인정”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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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무급휴직자 조합비 산정기준 1개월 이내 마련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도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원으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342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임단협투표권, 노동조합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있음을 정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급휴직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이므로 조합비 납부 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은 1개월 이내에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조합비 산정 기준의 근거를 규약에 마련해야 하고, 이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선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무급휴직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참작, 월 조합비를 3천∼5천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9년 6월 쌍용차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받지 않는 ‘무급휴무제’를 실시했고, 무급휴직자들은 노동조합에 노동조합임원 선거권 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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