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김희중·김세욱 구속수감

‘저축銀 비리’ 김희중·김세욱 구속수감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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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알선수재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4일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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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희중(왼쪽)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24일 오후 각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희중(왼쪽)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24일 오후 각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희중 전 실장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병삼 영장 전담 판사는 김세욱 전 행정관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어 이들까지 3명으로 늘었다.

구치소로 가기 전 김 전 실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입에 담는 것이 불경”이라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실장은 언론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전 실장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용돈과 생활비를 비롯, 저축은행 퇴출 저지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전 투자알선 대가로 1kg짜리 금괴 2개(1억 2000만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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