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비리 폭로’ 이국철에 500억 부실대출

‘실세비리 폭로’ 이국철에 500억 부실대출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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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축銀 윤현수 회장 추가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천145억원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저축은행 윤현수(59) 회장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더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7~2010년 자본잠식으로 재정이 어려운 4개 업체에 833억원을 부실대출해 계열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 등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운영한 SLS중공업도 포함됐다. SLS 측에 508억원이 부실대출됐다.

또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중인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240억원을 대출해줬다.

윤 회장에게는 2010년 10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승인없이 대주주(씨앤씨캐피탈)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딸을 통해 은행 주식 62만주를 취득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위반)도 추가됐다.

검찰은 아무 직책도 없는 윤 회장 부인에게 회삿돈 10억8천만원을 고문료로 지급한 씨앤씨캐피탈 대표 이모(6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회사 명의로 벤츠를 리스해 윤 회장 부인에게 제공하고 윤 회장 주택구입자금을 대신 대출받아 회사에 4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계열사 한국종합캐피탈 정모(56) 대표를 부실대출(415억원) 혐의로, 계열 진흥저축은행 홍모(46) 차장을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부실 담보물을 받고 차주 3명에게 15억여원을 대출한 한주저축은행 전 여신팀장 이모(45)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한주저축은행 차주 회사의 대표에게 월 2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은행 여신부장을 통해 2천300만원을 대여해 준 혐의(특경가법상 사금융알선)도 있다.

검찰은 한주저축은행에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혐의로 브로커 오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허위 감정평가 대가로 9천800원을 받아 이중 4천600만원을 감정평가사 이모(70.구속기소)씨에게 건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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