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20대 회사원,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술취한 20대 회사원,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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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회사원 이모(2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강서구 방화동 모 아파트 2~3층 계단 사이에서 귀가하는 A(12)양을 위협해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양을 마중나온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달아난 뒤 현장에 두고 간 가방을 찾으러 돌아갔다가 바지를 거꾸로 입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지구대 직원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A양을 1㎞ 가까이 따라가면서 범행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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