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부모 돈 멋대로… ‘노인 경제적 학대’ 는다

치매부모 돈 멋대로… ‘노인 경제적 학대’ 는다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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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액·노령 연금 등 자녀들이 통장서 빼내 사용

충북에 사는 이모(89)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인지기능도 떨어져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이씨의 통장에는 매달 기초수급액과 기초노령연금으로 20여만원의 돈이 입금되지만 장남 유모(71)씨의 차지였다.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날 외에는 씻겨주거나 식사를 챙겨 줄 사람도 없었다. 이씨는 집 앞 도로변에 나와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매달리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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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문 밖에 자물쇠를 채우자 이씨는 대문을 잡고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은 뒤 요양시설에 들어갔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가 늘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생활고와 빈곤으로 이어지지만 폭력이나 방임 등의 신체적 학대에 비해 인식이 낮은 편이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해 노인의 재산을 빼앗아 멋대로 쓰거나 재산권을 통제하는 일종의 폭력이다. 노인에게 유언장이나 계약서 등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날조하는 것도 하나의 유형이다.

뇌병변과 경증 치매 등을 가진 조모(85)씨는 시골의 낡은 집에서 혼자 생활했다. 자녀들은 조씨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아버지를 요양시설로 보내고 싶어 했지만,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장남(59)은 요지부동이었다. 장남은 아버지의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 등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조씨의 아들을 설득, 조씨를 요양시설에 보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유형 중 경제적 학대는 지난 2007년 422건에서 지난해 60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현주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은 “신고 건수는 다른 학대에 비해 적지만 노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 및 대응이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의 재산을 자녀나 이웃 등이 관리하면서 노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것이 학대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노인의 통장이나 인감 등을 자녀에게 쉽게 맡기는 것을 막도록 노인 스스로 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노인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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