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간첩누명 故 신복영씨 유족에 배상”

부산지법 “간첩누명 故 신복영씨 유족에 배상”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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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합의5부(조양희 부장판사)는 1981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신복영씨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총 5억1천2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1980년 2월 옛 부산시경찰국 소속 수사관들에게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되고 나서 64일간 불법 구금돼 무차별적인 고문을 당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신씨에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고, 신씨는 1981년2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2000년2월 초 사망했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씨와 관련된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자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이 신씨를 불법으로 잡아 가둔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 만큼 당사자와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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