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학교서 범행 발생 보호·감독위반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 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2012-08-3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