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딸 잃었는데 가해자父 전화 협박까지

학교폭력에 딸 잃었는데 가해자父 전화 협박까지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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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빠” 벌금형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딸을 잃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딸을 가해자로 신고했다며 피해자 부모를 협박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지난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김모(당시 14세)양 아버지의 직장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후 약 8개월간 학교에서 친구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 오던 김양은 같은 해 11월 수면제를 먹고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 유서에는 “그래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만 죽으면 다 끝이야.”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박씨의 딸 등 자신을 괴롭힌 동급생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서를 본 김양의 부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김양은 박씨의 딸 등 유서 속 친구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의 딸이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박씨는 전화를 받은 여직원에게 “오늘 밤 뒷목 조심하라고 전해.”라고 협박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안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협박죄 벌금은 100만~200만원인데 이번 사건은 딸의 자살로 절박한 상황에 빠진 부모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죄질을 더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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