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종업원 성추행한 매니저에 집유2년 선고

법원, 여종업원 성추행한 매니저에 집유2년 선고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여종업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모 피자가게 매니저인 천모(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명령을 하고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경남 김해시 모 피자가게 매니저인 천씨는 지난 2월9일부터 이틀간 자신의 집, 차, 가게에서 각각 종업원 A(16·여)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는 또 지난 2월19일 피자 가게에서 A양의 친구 B(18·여)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