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배기운 의원 소환

검찰, 선거법 위반 의혹 배기운 의원 소환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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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광주지검 공안부(이정현 부장검사)는 9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배 의원이 일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 의원이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사실이 입증되면 기소할 방침이다.

배 의원에 대한 조사는 김씨와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정모(5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예고됐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 2~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모두 1천여만원을 주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천800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정씨는 지난 3월 미등록 사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선거운동원 7명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각각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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