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64명 소재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64명 소재불명

입력 2012-09-18 00:00
수정 2012-09-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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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록대상 성범죄자 점검결과…339명은 부실등록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중 6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상정보를 제때 등록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등록한 성범죄자도 300여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천509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64명을 지명수배하고 등록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339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자는 모두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전과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3천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1천22명이다.

이런 성범죄 전과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신상정보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입건된 339명 가운데 66명은 형 확정 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267명은 정보가 변경된 지 30일이 지나도록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명은 허위 정보를 등록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소유차량 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해당 시설에 제출한다.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이유와 변경 내용을 30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이밖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정보 변경일로부터 아직 30일이 안 된 이들에게는 기한 내에 제출을 끝내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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