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폭력 시달린 40대女 피맺힌 절규
교도소에서 날아온 남편의 ‘옥중 협박편지’를 읽는 그의 손이 떨렸다. 남편 김모(46)씨는 가정폭력으로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오는 12월 출소한다. 신고를 도왔던 가족상담센터장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부인 조모(46·경남 양산)씨에게 남편과 함께한 지난 20년 세월은 지옥이었다. 남편은 걸핏하면 주먹에 욕설을 해댔다. 두 살, 세 살 난 아이들에게도 발길질을 했다. 아이들이 울자 죽이겠다며 흉기를 휘둘러 아이를 둘러업고 맨발로 도망친 적도 여러 차례다.
조씨가 아이들과 쉼터를 전전하는 동안 김씨는 동거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출소 뒤엔 더 잔인해졌다. 외출조차 못하게 막았다. 김씨는 2010년 12월 “내 휴대전화를 누가 만졌냐.”며 망치로 조씨를 내리쳤다. 센터장이 조씨와 아이들을 피신시키려 하자 김씨는 망치로 센터장의 차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다 검거됐다.
수감 뒤에도 협박은 계속됐다. 장남이 몇 달 뒤 입대하는 데다 막내가 고 3이라 조씨는 더 불안했다. 마음이 급해진 조씨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부라도 가정폭력범에게는 가족 주소를 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법적으로 조씨와 남편 김씨는 아직 부부다. 이어진 가정 폭력에 결국 이혼판결을 받았지만 김씨가 항소했기 때문이다. 조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라 남편인 김씨가 증명서를 떼어 보면 전국 어디서든 바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편지가 현행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씨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이동환 양산서장은 “가정폭력범 역시 성범죄처럼 재범자가 많지만, 치료 감호나 출소 전 심사 등 법적 보완책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이런 가운데 가족들이 다시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을 휘두르다 검거된 7272명 중 32.9%(2392명)는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재범 이상의 전과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