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신고보상금 1천만원 배분

‘유치장 탈주범’ 신고보상금 1천만원 배분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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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이 받을 가능성…경찰 “심사후 결정”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강도상해 피의자)을 잡는 데는 시민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누가 받게 될 지 이목이 쏠린다.

대구 수사본부는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시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 1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원창학 수사본부장은 “탈주범 검거에 도움이 된 신고자가 여러 명이라 심사후 배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상금은 신고자 3~4그룹(6~7명)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검거 당일 경남 밀양 개인주택에서 최를 목격한 후 신고한 여주인이 꼽힌다.

여주인은 최를 경찰에 신고한 뒤 침착하게 도주 경로까지 알렸다.

또 22일 오전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농막에서 최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한 농업인도 유력한 보상금지급 대상이다.

농업인은 최가 농막에 은신하며 라면을 끓여 먹은 뒤 ‘비강도 최갑복’이라고 남긴 메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20일 오전 경남 밀양에서 창원으로 향하던 시외버스에서 최를 목격하고 신고한 4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다.

최는 경찰 진술에서 “버스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면서 “두려워 버스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탈주 당일 승용차와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집주인도 일단 심사 대상이다.

최를 잡기까지 전국에서 들어온 목격자 신고는 모두 188건이다.

이 가운데 경남 지역만 53건이고, 밀양은 8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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