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업주 “성매매특별법 폐지해야”

성매매 여성·업주 “성매매특별법 폐지해야”

입력 2012-09-26 00:00
수정 2012-09-26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매매 여성과 업주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 등은 2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실효성을 갖도록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중 성매매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포함된다”며 “(현행법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성매매특별법으로 벌금 50만원 형을 받은 성매매 여성 김 모(40)씨는 북부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 대표는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김씨와 함께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