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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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서울 시민들은 내년부터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려면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이를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동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시는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자치구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 한다. 사람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됐다.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 선진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과 시 정책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12조에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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