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의혹 ‘아이러브스쿨’ 인수자 무혐의

檢, 사기의혹 ‘아이러브스쿨’ 인수자 무혐의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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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형사 분쟁이 10여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아이러브스쿨 창업자 김영삼(44)씨가 지난 2001년 사기 혐의로 고소한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가 대표로 있던 K사는 지난 2000년 9월 아이러브스쿨 인수를 추진하며 주식 매수대금 160여억원 가운데 80여억원에 대해 정씨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노조 반발을 우려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만 회사 명의로 인수하고 정씨 명의로 인수한 지분은 추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

금양은 이후 2001년 2월에도 정씨 명의로 김씨 소유의 아이러브스쿨 주식을 73억원에 추가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대금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김씨는 정씨가 주식 대금을 갚지 않고 홍콩으로 출국하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정씨가 지난 2010년 귀국하면서 수사가 본격 진행됐다.

정씨는 ‘회사에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이러브스쿨 매수 자금 중 한 푼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조사결과 아이러브스쿨의 실질적 인수자를 회사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가 인수했으며 인수 당시에는 주식 대금을 낼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여러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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