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LG화학, 사법처리·가동중단 ‘이중고’

폭발사고 LG화학, 사법처리·가동중단 ‘이중고’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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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급 포함 책임자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수사 장기화로 OLED공장 ‘올스톱’…재고 바닥나

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내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번 사고와 관련, 임직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다 수사 장기화로 공장 가동이 올스톱되면서 ‘신 성장동력’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마저 차질을 빚으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상무’선 책임 물을 듯…책임자 사전 구속영장도 검토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재료공장에서 폐(廢) 다이옥산을 담은 드럼통이 폭발한 것은 지난 8월 23일이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중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흡한 안전 관리와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설계와 달리 시공된 폐 다이옥산 회수 공정, 정전기 등 전기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접지 장치의 문제점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지금까지 경찰은 시설설계, 생산, 안전 부문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 대상자는 2∼3명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흥덕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공장장과 그 윗선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있는 관리자를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LED재료공장 관리자(공장장)는 ‘상무’급이지만 청주공장을 책임지는 임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더욱이 경찰은 이번 폭발사고로 8명의 근로자가 생명을 잃은 만큼 책임 있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당국 등 소방·안전 시설 허가 관련 기관은 이번 사고 책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기나 안전대피시설 쪽에서는 별다른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OLED 재고 바닥

수사가 한 달 보름 가까이 진행되면서 OLED 생산을 신 성장사업으로 추진하는 LG화학에는 비상이 걸렸다.

폭발 사고 당일 내려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작업중지 명령’이 언제 해지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LG화학 측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설을 정비한 뒤 ‘명령 해지’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수사가 길어지면서 시설 정비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폭발사고) 재발 위험이 없을 정도로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시설이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LG화학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OLED 생산을 바로 재개할 수 없는 형편이다.

8명이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난 마당에 경찰에 수사 조기 종결을 드러내놓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가운데 비축된 OLED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이어서 LG화학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애만 태우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OLED 재료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 아웃소싱(외부조달) 방식으로 OLED를 확보해 고객사에 제공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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