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 당분간 국내서 판매

아이폰4 당분간 국내서 판매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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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판매금지 항소심까지 유예

국내 법원에서 판매금지 및 폐기 처분을 받았던 아이폰4 등 제품을 애플이 당분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현석)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국내 법원 특허권 침해 소송의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담보 5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8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배준현)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2건을 침해했다.”면서 애플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을 명령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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