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발암 물질

농심 라면 발암 물질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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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등 벤조피렌 검출… 식약청·농심 “무해한 수준”

국내 최대 라면 제조사인 농심의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심 ‘너구리’ 봉지라면과 컵라면의 수프, ‘생생우동’ 등에서 벤조피렌이 2.0~4.7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된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묵) 제조업체의 제품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농심 등 식품업체 30여곳의 제품을 검사했다. 가쓰오부시 제조업체 대표는 당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라면 제품에서 벤조피렌을 검출한 이후 라면 수프에 대한 벤조피렌 검출량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 측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대표 식품인 라면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 있었음에도 이를 자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식약청도 문제의 원료를 사용했다는 농심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행정처분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청과 농심 측은 검출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라면 수프에서 발견된 벤조피렌은 아주 미량인데 이 정도는 수프 원료인 가다랑어를 훈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농심 측도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난 6월 식약청의 통보를 받고 생산공정을 2개월간 멈추고 원료와 조미료 납품업체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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