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 警보다 낫다” 특임의 ‘속공’

“檢이 警보다 낫다” 특임의 ‘속공’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명 이틀만에 비리의혹 부장검사 집·사무실·유진그룹 등 압수수색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서울고검 사무실과 자택, 김 부장검사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그룹 사무실, 금품 제공자 사무실과 집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특임검사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부장검사에게 오는 1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중 수사’ 논란이 현실화됐다.

이미지 확대
김수창 특임검사
김수창 특임검사
김 특임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끝장을 보겠다.”면서 “특임검사 수사로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특임검사는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증거물을 선점했다. 경찰은 김 부장검사가 오는 16일을 비롯해 3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까지 청구, 핵심 피의자 신병을 꼭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특임검사도 김 부장검사 등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혀 경찰이 김 부장검사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하겠다는 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적 검토”까지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클 때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김 특임검사는 “특임검사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휘하는 경찰 수사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데 중앙지검에서 (특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현직 검사들의 비리 수사가 특임검사로 일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