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전 밀양 검사 사건서도 충돌

8개월전 밀양 검사 사건서도 충돌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경 수사 책임자의 악연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놓고 검경이 충돌한 가운데 양쪽 수사 책임자의 과거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8개월 전에 있었던 ‘밀양 검사 고소사건’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직 검찰간부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책임자는 김헌기(49·경찰대 2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이다.

김 과장은 올 3월 밀양 검사 고소 파문 때 검찰의 힘에 밀려 수사 중단의 분루를 삼킨 적이 있다. 당시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 박모(38) 검사를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서부지청장은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현 특임검사였다.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이 사건을 김 과장의 지능범죄수사과에 맡겼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앞세워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하지 말고 (대구, 밀양 등) 관할지역으로 넘기라.”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경찰을 압박했다. 김 과장은 “4·11 총선 등을 앞두고 경찰과 검찰이 싸우는 걸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경찰 내 기류에 따라 검찰 지휘를 수용했다. 결국 대구 수성경찰서를 거쳐 수사를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지난달 박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특임검사는 이번 김 부장검사 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연관이 깊은 ‘조희팔씨 사기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통한다. 김 특임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이던 지난 5월 말 조씨의 공범 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검찰은 그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특임검사로 지난 9일 지명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