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잡자!’ 카페까지 개설된 사기범 검거

‘사기꾼 잡자!’ 카페까지 개설된 사기범 검거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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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함께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절도)로 임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동창에게 ‘인터넷 게임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보자’며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지인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2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달 22일에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네 차에 담배를 놓고 왔다’며 열쇠를 받아 운전해 도망친 뒤 인터넷에서 팔아 1천만원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혀 1년여간 수감생활을 한 임씨는 지난 2008년 말 출소했다.

한 포털사이트에는 당시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임○○ 사기꾼 잡자!’ 카페가 개설돼 있으며 게시판에는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올라와 있다.

임씨는 가로챈 돈을 유흥비나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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