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가 헐고 대형마트 지으면 재건축? 신축?

기존 상가 헐고 대형마트 지으면 재건축? 신축?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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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단체 “재래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규제 피하려는 ‘꼼수’”

상가 건물을 모두 헐고 그 자리에 대형마트를 지으면 재건축인가, 신축인가.

지역 상인단체는 업체 측이 대형마트 신규 입점 규제를 피하려 ‘재건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운암동 66-1번지 현 롯데슈퍼 운암점 자리를 모두 헐고 지하 3층 지상 6층 전체면적 2만 9천300㎡의 대형마트 건축계획 2차 심의가 오는 12월 7일께 열릴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구의원, 교수, 공무원 등 22명의 심의위원이 교통,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게 된다.

북구는 지난 4월 계획서를 접수한 후 해당 건을 ‘재건축’으로 봐야 할지 신규 허가가 필요한 ‘신축’으로 봐야 할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건축법상 기존 점포의 변경 등록으로 봐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과 북구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따르면 재래시장 반경 1km 이내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 연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이 직영하는 연면적 3천㎡ 미만의 준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는 “재래시장과 500여m 거리에 대형마트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롯데슈퍼 운암점 신규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28일 ‘운암동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어 대형마트 입점 현황과 그 폐해, 저지를 위한 주민 행동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분식집부터 카센터까지 전 업종이 들어와 골목상권 붕괴와 지역경제 악화, 교통대란 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단체 민원제기, 롯데 상품 불매운동, 남양건설 항의방문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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