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산 사망자 진료기록 압수수색영장 신청

경찰, 불산 사망자 진료기록 압수수색영장 신청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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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로 숨진 STI서비스 직원 박모(34)씨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1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사망 직전 박씨를 치료한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이다.

또 박씨와 함께 사고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돼 병원 치료 중인 협력업체 STI서비스의 다른 작업자 4명에 대한 진료일지 등도 해당 병원에 요청했다.

경찰은 한강성심병원에서 넘겨받은 박씨의 사망진단서와 작업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된 5명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인을 밝히고 사고 이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사망자와 병원 치료 중인 작업자들의 사인과 사고 경위 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전날 삼성전자 총괄안전팀장(전무) 등 3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삼성전자 안전보건팀 차장 등 2명을 불러 사고 경위, 사후조치 등 STI서비스와 직·간접적인 책임 및 연관 관계를 찾고 있다.

또 숨진 박씨가 1차작업 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고 귀가 조치된 것이 삼성전자의 지시인지 STI서비스 측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 중이다.

사고 경위와 관련한 큰 윤곽은 파악한 경찰은 CCTV 영상 속 작업과정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정확한 시간대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공무원 조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관련자 진술, CCTV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이전인 2010년에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수사상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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