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수사한 김광준 검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

檢, 경찰이 수사한 김광준 검사 사건은 ‘공소권 없음’

입력 2013-02-05 00:00
수정 2013-0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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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 수사와 동일”…차명계좌 내준 사업가만 약식기소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급)를 경찰이 별도로 수사해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5일 경찰이 수사하다 지난해 12월 송치한 김 검사 사건에 대해 “이미 특임검사팀에서 기소했고 수사 내용이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관련 분석 내용, 입금자와 사건 관련 참고인 진술 등 범죄혐의를 입증할 자료 일체를 제출한 부분도 특임검사팀에서 이미 처리한 내용으로 드러나 모두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김 검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특임검사팀은 최씨 명의 등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초 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당시 별도로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검사의 차명계좌를 발견, 지난해 11월 초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같은 달 9일 김수창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에 나서면서 검ㆍ경이 동시에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초유의 ‘이중수사’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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