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 첫 권고…”불법사찰 근절 조치해야”

인권위, 대통령에 첫 권고…”불법사찰 근절 조치해야”

입력 2013-02-07 00:00
수정 2013-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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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국무총리실에도 불법사찰 관련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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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대통령에게 불법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 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무총리실에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 조사해왔고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놓고 논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을 진행한 500건의 사례를 수사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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