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이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15.4㎞ 지점에서 A(35)씨가 몰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5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시속 80㎞의 속력으로 운전하는데 무언가 바퀴에 ‘덜컹’하고 걸려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50분께 동업자 C(55)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영종도로 가던 중 채무 문제로 다투고 사고 지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씨는 B씨에게서 60억원 짜리 땅을 샀으며 계약금 3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지난 1월말께 주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씨는 행정절차가 미뤄져 은행 융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경찰에서 “친구를 승용차에서 내려 주고서 걱정이 돼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B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C씨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15.4㎞ 지점에서 A(35)씨가 몰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58)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시속 80㎞의 속력으로 운전하는데 무언가 바퀴에 ‘덜컹’하고 걸려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50분께 동업자 C(55)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영종도로 가던 중 채무 문제로 다투고 사고 지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C씨는 B씨에게서 60억원 짜리 땅을 샀으며 계약금 3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지난 1월말께 주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C씨는 행정절차가 미뤄져 은행 융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못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경찰에서 “친구를 승용차에서 내려 주고서 걱정이 돼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B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C씨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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