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신데렐라, 장애인 판사 前남편 명예훼손 무혐의

벤처 신데렐라, 장애인 판사 前남편 명예훼손 무혐의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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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미 법조인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가 파경을 맞은 온라인업체 웹젠 전 대표 이수영(48)씨가 전 남편한테서 고소당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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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웹젠 전 사장
이수영 웹젠 전 사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전 남편인 미국 뉴욕시 판사 정범진(46)씨에게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언론 인터뷰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정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애초부터 정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는 이씨가 이혼 후 여성잡지와 인터뷰에서 ‘(정씨가) 청혼하자마자 도를 넘는 금전을 요구했다. 이혼하자면서 1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얘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7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2000년 창업했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수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다. 2004년엔 중증장애를 딛고 당시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씨와의 결혼을 전격 발표했다.

정씨는 그러나 결혼 후 이씨가 미국을 자주 찾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11년 6월 승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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