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때 바닥 두께 30㎜ 상향…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기준 새달 고시

아파트 건설때 바닥 두께 30㎜ 상향…국토부 ‘층간소음 차단’ 기준 새달 고시

입력 2013-02-12 00:00
수정 2013-02-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층간 소음 갈등이 강력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국토해양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아파트 건설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무리 짓고 법제처의 심의만 남겨 놓은 상태”라면서 “이르면 다음 달 변경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벽식과 기둥식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식 바닥을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바닥충격음 기준(경량 58㏈, 중량 50㏈)을 충족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소음차단 성능이 뛰어난 기둥식 아파트는 최소 바닥두께(150㎜)만 충족하면 별도의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은 배제해 줘 기둥식 건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닥건설 기준 강화로 증가하는 공사비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에 바닥충격음 성능에 따라 1~3%를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2-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