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 불 지르고 싶어 10개월 전 휘발유 마련”

연합뉴스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윗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모(49)씨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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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내용이 모두 인정되고 피의자가 심문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 휘발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불을 붙여 설을 맞아 모여있던 홍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 1층에 사는 박씨는 수년 전 물이 새는 문제로 홍씨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6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으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날 오전 법원 심문에서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최근 일주일간 잠을 못 잤으며 사건 당일에는 환청까지 들려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범행에 쓴 휘발유는 위층에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10개월 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질심사를 마친 박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범행동기를 추가 조사했지만 그는 법원 심사 전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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