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판정’ 금품수수 농구 심판위원장에 징역8월

‘유리한 판정’ 금품수수 농구 심판위원장에 징역8월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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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심판 배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정모(60)씨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6천6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심판간사 김모(54)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심판업무를 담당해야 할 피고인들이 판정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년간 거액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와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와 실업농구팀 감독이나 코치 등으로부터 친분이 있는 심판을 배정해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6천여만원과 1억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금품을 제공한 농구 감독 등과 친분이 있는 심판을 게임에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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