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사업 못 할 경우 아니면 기업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못해”

“경영악화로 사업 못 할 경우 아니면 기업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못해”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권위, 정리해고 개정 권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지 않은 한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어 해고 남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 때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리해고자의 재고용 기준을 해고 당시 업무와 ‘같은 업무’에서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확대하고,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해고보상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자살과 가정 해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순환휴업 등을 명시해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라고 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2-2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