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농성’ 민주노총 지도부 모두 영장 기각

‘시신 농성’ 민주노총 지도부 모두 영장 기각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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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故) 최강서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김진숙(52·여) 지도위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했으며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사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도 참작됐다. 금속노조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과 정홍형 조직부장, 차해도 한진중공업 지회장·박성호 부지회장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터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 여부에 관심을 끌었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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